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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 땅 팔면 세금 폭탄일 줄 알았는데…"
실제로는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현재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,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방법입니다.
📌 2025년 증여농지 자경 양도세 감면 요약
- 관련 법령: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/ 시행령 제66조
- 감면율: 양도세 100% 감면
- 자경기간: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
- 거주 요건: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 시·군·구 거주
- 적용 대상: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
🔍 증여농지 자경기간 계산법
증여는 부모님의 자경기간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.
자식이 증여받은 날부터 다시 8년을 자경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실사례로 쉽게 이해하기
✅ 사례 1: 자경 8년을 채운 경우
부모님: 1992년부터 농지 경작 → 2005년 7월 증여
자식: 2005년 7월~2013년 7월까지 재촌·자경
→ 자경기간 충족! 양도세 전액 감면
❌ 사례 2: 자경 8년 미만
부모님: 13년 자경 후 2005년 7월 증여
자식: 2005년 7월~2010년 7월 (5년 자경 후 양도)
→ 8년 미만 자경, 양도세 감면 불가
📅 2025년 법령 변경 여부
2025년 현재도 "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"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증여농지의 경우 자경기간을 새로 8년 계산하는 방식이 변함없이 적용됩니다.
📂 추가 요건 정리
- 재촌요건: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 시·군·구에 거주
- 직접경작요건: 본인이 50% 이상 농작업 참여
- 농업소득세 과세대상: 양도일 기준 과세대상 농지여야 함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부모님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?
→ 증여의 경우 부모님의 자경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증여받은 날부터 본인이 새로 8년을 경작해야 합니다.
Q2. 상속의 경우는 다른가요?
→ 네, 상속은 예외입니다.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본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.
Q3. 형제에게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?
→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각자 8년 자경해야 합니다.
Q4.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면?
→ 주거·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까지의 양도차익만 감면됩니다.
Q5.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양도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9항)
🔗 참고자료
📌 본 글은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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